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전국 평균 5∼7% 인상된다.

특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최근 신축된 대형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최고 40% 이상 인상 조정돼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과세기준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내년 1월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지만, 지난 4월 이후 신축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이번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건물가격 산정의 기본 요소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