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이 이전에 체결한 대규모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밝힌 계약내용만을 믿고 주식을 살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회사와 실제 제품공급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퍼정보통신은 월드폰코리아와 체결한 1백9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회사은 당초 USB폰(소형 인터넷폰) 1백30만개를 공급키로 했으나 6만4천9백88개(9억1천만원)를 납품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금액은 1백85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와이드텔레콤은 지난해 8월 중국 히센스모바일과 체결했던 6백15억원 규모의 CDMA 단말기 공급계약을 중도해지했다.

그동안 공급한 물량은 1백58억원어치에 불과했다.

와이드텔레콤은 지난 5월 공급계약과 관련한 공급계약 취소와 공급계약 체결 후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이밖에 이노디지털은 지난 23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솔루션스와 맺은 인터넷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2백대를 선적한 뒤 수요회사측에서 물품 대금을 장기간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모닷텔도 지난 10일 "중국 센젠플라잉텔레콤과 11월15일 체결한 1백61억원 규모의 CDMA 휴대폰 10만대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모닷텔은 센젠측이 정해진 기간 내 신용장(L/C)을 개설하지 않은 데다 공급단가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