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반생명적 인간복제 실험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명령하고 인간복제 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인간복제에는 난자 채취,복제된 배아의 자궁 착상,임신 상태의 점검과 출산 등 의료행위가 수반된다"며 "비의료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료인이 개입됐다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등에 대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이 회사가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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