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도난·분실된 차량번호판과 같은 번호가 재발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규칙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번호판을 잃어버린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다시 발급받아 운행하면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나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도난 번호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번호 차량이 운행됨에 따라 뺑소니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때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또 도난·분실된 차량번호판의 수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특수절도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한 7년으로 대폭 연장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차량 수배기간이 짧아 차량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었지만 수배기간이 연장돼 앞으로는 도난·수배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기 힘들게 됐다.

주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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