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건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내년에 잇따라 도입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들은 내년 초부터 불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에 도입된 공정공시제는 올해 사실상의 시험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정착하게 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들이 한국증시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 집단소송제 도입추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야당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상황인 데다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시세조종 감시망 강화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중부터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허수주문, 불법성 분할주문, 우선주 시세조종, 시가와 종가의 가격왜곡 등 9가지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가 각 증권사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3단계로 확대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내년 1월 중부터 매수.매도주문자의 계좌번호, 주문종목, 수량, 가격 등 외에 IP주소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건네받아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한다.

IP 주소를 확보하면 매수.매도주문 장소를 한눈에 포착할 수 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