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의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같이 바꿀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백86개소가 있으나 이중 39.2%인 73개소만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60개소)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13개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보육인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사업장 내가 아닌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