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격취소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31일 "처분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처분을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순균 대변인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15개 언론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부과했던 1백82억원의 과징금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공익성을 감안해' 전액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에 조치 내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대부분 언론사들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윤전기와 방송자재 등을 차압해야 하는데,이 경우 언론사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