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39
수정2006.04.03 09:41
앞으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남녀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50% 오른다.
노동부는 2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8.81%에서 오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 5개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다.
특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부지 확보와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18만여명에 달하는 여성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혜택을 줄 방침이다.
직장보육 시설 설치시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직장보육 시설에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바꿀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 출산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