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정보통신이 최대주주의 채무 1백28억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도 2년동안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작년 12월31일 뒤늦게 이 사실을 공시한 기라정보통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기라정보통신은 2001년 1월18일 최대주주였던 기라홀딩스에 대한 1백28억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의했음에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규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담보제공시 그 다음날 공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기라정보통신은 이날 이 사실 말고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프로디에셋 등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담보제공 등에 대해 무려 18건에 해당하는 공시 위반을 저질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