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 '국내법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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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일정 자격만 갖추면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고 2월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엔 외국인으로 제한됐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내국인 입학자격은 종전 '해외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짧아진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외국인 학교도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