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 제시한 보험상품 안내서가 보험약관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면 보험계약자는 안내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때 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배당금보다 안내서에 명시된 금액이 더 많으면 계약자에게 안내서에 명시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분쟁은 지난 92년 모 보험회사 모집인이 "직장인 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만기 때 1백25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서를 제시하며 보험을 유치했으나 실제 만기일에 보험사가 약관을 내세워 배당금을 37만원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회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고 과대 포장된 상품 안내장을 만들어 배포한 책임을 보험사에 물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