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41
수정2006.04.03 09:43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국민카드를 상대로 최고 2천억원에 이르는 거액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를 사기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3일 공정공시를 통해 국민카드 전직원이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해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국민카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국민카드가 불법 해킹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송가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현재 변호사 및 회계사가 국민카드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부당이득은 최고 2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거액 소송에 나선 것은 서울지검 형사 5부가 지난달 30일 조균현 국민카드 제휴팀장과 국민카드 협력업체인 스마트로의 전 대표 이종인씨를 교통카드시스템 알고리즘 해킹 및 도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국민카드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7년 11월 이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교통신용카드 인식 프로그램의 해킹을 부탁했다.
이씨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지하철 검표기기의 신용카드 인식 프로그램을 해킹해 국민카드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국민카드가 부당한 방법으로 당사의 기술을 빼갔을 뿐 아니라 상당량의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카드는 96년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교통카드 알고리즘을 공동개발키로 했으나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협의 없이 임의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