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83억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기업 네스테크 대표이사 최상기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0년 4월 '해외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외자 1천만달러를 유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신문사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를 통해 주가가 오르자 무상증자 주식 1백27만주 중 56만주를 처분,83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네스테크가 발행한 해외 CB 중 2백만달러는 산업은행이 사들였고 7백50만달러는 주간사였던 대우증권이 인수했다"며 "해외 판매액은 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 CB 발행을 통해 해외 투자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신문 광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주식 장기 보유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네스테크측은 "주간사였던 대우증권이 전량을 해외에서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냈으며 주식 매도대금도 회사를 위해 재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자신이 설립한 M창투 대표 서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단서를 포착,지급 경위 등을 추궁하는 한편 해외CB 발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도 최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