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남편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 사용자인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천만원을 횡령당한 신모씨(40·여)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씨가 원고에게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보험 가입 당시 이씨가 변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