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해 오는 3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자 중 출국을 늦출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인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는 산업재해나 중병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상당액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산업재해 관련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를 구제받기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등 체불임금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소액이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한 연장이 힘들 것"이라며 "'빚이 많아 국내에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