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44
수정2006.04.03 09:45
올해부터 두 사람 이상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최대 11.65% 줄어든다.
국세청은 5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경감내용을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급여 2백만원을 받고 가족 3명과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지난해까지 월 2만7천20원이었지만 올 1월부터는 2만3천8백70원으로 11.65%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1명뿐인 근로자는 세부담 규모가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