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1월부터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및 5인 미만 농림어업.수렵업법인에 취업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5일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7만4천여명에 달한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