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 감리 실시 .. 코스닥委 올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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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기업 옥석(玉石) 가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량 기업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적이 나쁜 등록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 심사강화,코스닥 시장의 우량 및 부실기업군 이원화 등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또 다양한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옥석 가리기=벤처기업에 무조건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일반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상이익 흑자,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등의 재무요건을 벤처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 요건을 맞춰 세부 질적심사 단계에서 들어온 경우에도 대주주 견제기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실적과 관계없이 탈락된다.
최근 코스닥 기업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잇따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회계장부를 부풀린 흔적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회계감사 자체를 감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출결정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순이익 자기자본 주가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쫓겨나는 '등록유지요건 제도'가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우량기업과 투자위험이 큰 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시장 재편도 추진된다.
재무구조 실적 경영투명성이 뛰어난 기업은 따로 분리해 장기 투자자의 주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근절=ECN과 연결된 주가감시 시스템이 가동된다.
오는 4월부터 야간증시에 ±5%의 가격 변동이 주어짐에 따라 거래가 많지 않은 야간증시에서 주가를 띄워 다음날 코스닥시장의 특정 종목 주가를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 불공정거래 추적시스템도 가동된다.
과거 시세조작 등의 매매패턴을 프로그램화해 유사한 매매움직임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관련 계좌를 찾아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 주가급등이 포착되면 즉시 감리종목에 지정되고 투기적 종목에 대해서는 바로 일반에 공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