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BC카드가 카드 가맹점에 회원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C카드는 가맹점 약관에 '가맹점은 BC카드사와 신용판매 대금결제를 위해 회원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에 요구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