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못찾는 자기車 파손' 보상받으면 3년간 보험료 무사고 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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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주.정차중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는 교통사고(무과실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돼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이후 3년 동안 자동차보험료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이같은 경우 1년 동안만 무사고할인 혜택을 유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무과실 사고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부장들은 지난주말 회의를 갖고 약관개정을 논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후차량 소유자등이 고의로 자기 차량에 흠집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중(4∼9월) 손보사에 접수된 자기차량손해 사고건수는 56만1천94건으로 이 가운데 무과실 사고건수는 31.3%인 17만5천8백7건에 달했다.
이는 2000년 23.4%, 2001년 26.1%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무과실 사고 손해액도 상반기중 1천54억원을 기록, 자기차량 총 손해액의 23.6%를 차지했다.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무과실사고 손해액 비중은 각각 15%, 18.5%였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선의의 사고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무사고 1년부터 5년까지 매년 10%씩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6년, 7년에는 5%씩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20%의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아 7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낸 운전자가 이후 3년 동안 계속 무사고로 할인을 받게 되면 26만원 이상 보험료가 줄어든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방침대로 약관이 개정되면 무과실 사고 차량의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