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잔액도 공시해야 .. 금감원, 이번 결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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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 자의적 회계처리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공시가 이번 결산시부터 강화된다.
또 상장(등록)기업이 대주주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약정기간 미수금액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개기업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의 양식을 고쳐 2002사업연도 12월결산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분·반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및 손익계산서를 추가토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기업이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에 대한 공시를 신설하고 장기간 미회수된 채권정보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객관적인 공정가액 검증이 어려운 비상장주식 기계장치 무형자산 등 자산교환거래를 통한 손익의 경우도 장부가액 공정가액 현금정산액 처분손익 거래상대방 자산평가방법 등을 상세 기재토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