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백지구 주택사업 승인을 둘러싸고 이번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인 주택공사는 경기도로부터 동백지구 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반면 민간업체들은 사업승인이 반려된 채 해를 넘겨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사 임대아파트(4개 블록) 3천2백56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택공사는 경기도로부터 동백지구 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백지구 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승인 신청서가 반려된 가운데 막대한 경영차질을 빚고 있다. 업체들은 "같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누구는 사업승인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 관계자는 "주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연간 공급량이 정해진 국책사업이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며 "하지만 공사용 도로 및 광역도로망 등이 확보된 후 착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