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통신시장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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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경기나 북핵(北核) 이라크 등과 같은 대외변수를 결코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자기네 기업 차원으로 내려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
정보통신부가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고 휴대폰이나 PDA,IMT-2000 단말기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일률적인 보조금 금지의 무리한 측면,특히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단말기 보조금 허용 주장을 더 이상 외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지난해 말로 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외에도 벌금형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그리고 이 법은 올 3월부터 적용된다.
당시 무리한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인 지금은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당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예외조항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하는 단서를 달아 놓았으니 근거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투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일까.
법에선 일단 금지부터 해 놓고 그 예외조항은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고시'다.
쉽게 말해서 매사가 '재량'에 달려 있는 식이다.
전형적인 규제지향의 접근방식도 문제지만 이런 식이라면 기업들은 무엇이 또 언제 바뀔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만큼 탐색비용 지불 또한 적지않을 것도 물론이다.
보조금 허용 대상인 재고휴대폰에서 '재고의 기준'이 몇 개월로 결정될지,또 IMT-2000 단말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지,게다가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PDA와 휴대폰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예외'가 '일반'이 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를 이미 내부적으로 계산했는지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판촉비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예 판촉비를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그 비율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꼴이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업체 회계기준을 따로 두도록 한 데 근거한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의 세일기간 경품한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비유도 곁들인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논리에 과연 맞는 것인지,백화점과의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주요 통신회사 CEO들이 올해 기업경영의 가장 큰 변수로 꼽은 건 '정부의 통신정책'이라고 한다.
투명성 예측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탓이다.
IT에 기대가 높고 시스템과 혁신을 강조한다는 차기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