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重課' 수용 .. 납세자 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던 서울 강남구청이 이를 번복, 행자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최고 23.7% 가량 인상된다.
6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 가산율을 행자부 지침대로 기준시가에 따라 4∼30%를 적용키로 하고 이날 이를 재고시했다.
강남구청은 "현행처럼 가산율 2∼10%를 적용하면 강남아파트 재산세가 강북보다 적어지는 불합리성이 시정되지 않아 행자부 지침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 중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 12억원을 주차난 해소에 쓰기로 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1%가 중과세를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행자부와 서울시는 중과세를 거부한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빅 3'에 지난 4일 수정고시를 권고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