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6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축업체 메디스산업 회장 장모씨(69)와 이 회사 감사 이모씨(60),실질적 회사 운영자 노모씨(49)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0년 4월 사실상 유령회사인 메디스산업을 세운 뒤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한 달 뒤 20∼3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윤모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는 등 2백92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유치해 이중 4억여원을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