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체 불법행위 여전.. 금감원, 48건 신고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10월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채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 뒤 최근까지 48건의 사채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21건이 불법 행위로 파악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12건,고금리 대출 9건 등이다.
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면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연 이자율이 66%(월 5.5%,일일 기준 0.18%)가 넘으면 불법이 된다.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02)3786-8655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