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 탄생 발표를 둘러싼 윤리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생명윤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인간복제 금지법'을 먼저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복제아기 탄생 발표를 계기로 인간 개체 복제 금지와 배아복제 연구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한 '생명윤리안전법'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인간복제 금지법을 우선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인간복제 금지법안'에서 인간 개체를 복제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할 경우 엄벌키로 하는 처벌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 민주당과 협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