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가 6일부터 정권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첫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1일동안 40여개 부처 및 국가기관들로부터 연달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의 실무보고서를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 등을 통해 밝힌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정부간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 않아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각 부처의 현안 서면보고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시각차가 확인됐다. 재경부는 지난주 올해 거시 경제운용계획을 인수위에 올렸다가 '퇴짜'를 맞았다.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게 이유였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각론으로 들어가면 시각차가 더 커진다. ◆ 집중투표제 도입 논란 인수위는 집중투표제를 기업들에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사를 뽑을 때 주식 1주에 선임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을 줘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집중적으로 밀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도입된 뒤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실제 적용중인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경부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책임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도입토록 하는게 낫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집단 지정방식이나 예외인정 범위 등을 바꾼 뒤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일단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전속고발권 폐지에도'반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제도 안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이 공정위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기업의 불법을 고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 진통 예상되는 계열분리청구제 인수위는 대기업들이 보험 증권 투신 등 제2금융회사를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을 반복할 경우, 강제적으로 대기업그룹 계열에서 떼어낼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열분리청구 발동요건과 재산권 침해소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분리를 명령할 경우 실제로는 기업이 아닌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취지는 좋지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은행 소유한도를 늘리자고 하는 마당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위헌논란 노 당선자는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도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며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포괄주의 도입으로 자산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