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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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6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김씨의 측근인 이거성, 유진걸씨 등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업씨 등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홍업씨 등이 겪고 있는 질병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홍업씨는 지난달 21일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 부분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고혈압과 당뇨 진단까지 받았다"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