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을 사용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받게 됐다. 국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6일 "지난달 11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다우코닝사가 올 2월1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연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동안 다우코닝사 실리콘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했던 국내 피해 원고 5백명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 신청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리콘 피해자의 범위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여성과 실리콘을 얼굴 및 신체 각 부분에 사용한 사람에 한정된다. 미국 법원에 의해 확정된 배상금은 유방확대수술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 팩 제거 비용으로 3천달러, 실리콘이 체내에서 파열된 피해자는 7천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실리콘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라 추가로 3천5백~8만7천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피해배상 한도는 9만7천5백달러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94년 국내 유방확대수술 피해자 1천2백여명의 소송대리인으로 미국 다우코닝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을 낸 사람은 전세계에서 모두 38만여명, 한국인 원고 1천2백여명이 받게 될 배상액은 2천5백만달러 정도다. 현재 경영난으로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다우코닝사는 정해진 화의 과정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은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다소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