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9일 한글날 이전에 국내 모든 법률의 어려운 한자표기가 쉬운 한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로 돼 있는 총 1천여건의 모든 법률을 오는 10월 한글날까지 한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특히 법률조항을 한글로 바꿔 의미가 불명확해질 경우에 대비해 일부 용어는 한자를 병기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