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의 감시 비판기능으로부터 정치의 중심세력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인수위원 상당수가 시민운동가들로 채워진데 이어 정치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시민 단체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공권력의 핵심기구인 검찰 인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단체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장관을 포함한 주요 보직 인사를 추천하는 등 시민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치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엊그제는 노무현 당선자 스스로가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세상과 새 정권이 추구하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며 "시민운동이 사회를 이끄는 중심"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사회의 크고작은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의 힘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환영할 망정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스스로 정치세력화하거나 단체에 속한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통로로 활용되기에 이른다면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일부 시민단체는 바로 그 경계선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역시 운동가 영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자칫 시민운동가들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마저 정치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시민단체가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아온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공통분모적 가치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비당파적이며 자기희생적인 행동규범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시민단체가 그 범주를 넘어선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을 도용한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며 바로 그 순간 시민단체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시민단체는 비정부 기구(NGO)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듯이 결코 정부(GO)가 될 수도 없고 또 되려고 해서도 안된다. 바로 그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회비를 내고 활동에 동참하며 지지를 보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체의 힘이 커져 스스로 권력기구화하는 것조차 경계할 일인터에 항차 특정의 정치세력 또는 정부와 일체화되기에 이른다면 이는 자기 발밑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