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한글화 추진..법체처,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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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글날(10월9일) 이전에 국내 모든 법률의 한자표기가 한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법률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로 돼있는 총 1천여건의 모든 법률을 오는 10월 한글날까지 한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한글로 바꿀 경우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일부 법률조항에 대해선 한자를 병기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