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6) 재계, 합리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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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 제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4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3개월간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공시이행의무를 위반한 5개 그룹 51개사에 대해 56억6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우선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는 법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공시지연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 양금승 경제법령팀장은 "지연공시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규제 위반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데도 제재 일변도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시의무 위반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이 없는 단순 자금거래에 대한 업무과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공시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공시가 지연된 경우에 부과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수십건에 달하는 공시내용을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미공시한 경우에도 위반 건수를 누락된 거래건수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부과조항(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현행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비상장사 포함)는 자본금 10% 또는 1백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공시 기준은 법인의 실제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다루는 증권거래법에서는 공시지연 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내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