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부가세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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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성실납부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중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과 조사인력이 제한된 만큼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약 분야는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건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프랜차이즈사업자 스키장 골프연습장 예식관련업 여행사 관광레저사업자 등 호황 업종도 계속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가세 신고상황 분석자료와 업황 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들의 확정신고 뒤엔 △성실신고 그룹(30%) △준성실신고 그룹(40%) △불성실신고 그룹(30%) 등 3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실시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후 부가세 환급 전에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해 신고서류를 정밀 분석, 부정환급 혐의가 있으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백67만명 등 4백3만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