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7일 허위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하이퍼정보통신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윤제 D경제연구소 전 수석연구원(4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주가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하이퍼정보통신 대표 겸 대주주 최모씨와 대주주 주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와 정씨를 소개시켜 준 증권 브로커 권모씨에 대해서는 "증권에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막대한 소개료를 챙겼으며 이후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최씨 등과 짜고 지난해 3∼6월 허위 매수주문 및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하이퍼정보통신의 주가를 주당 4천2백원에서 8천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