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인 펜션(고급민박시설)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펜션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펜션투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펜션사업도 다른 투자때처럼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다. 사업종류= 땅을 매입해서 그 곳에 펜션을 운영할 집을 직접 짓고 운영도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다. 펜션단지에 분양되는 땅을 매입,집을 짓고 운영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전원주택을 펜션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입지선정= 펜션을 아무리 잘 짓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스키장 해변 휴양림 주변 등 펜션 이용객이 있을 법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스키장이 많은 강원도 평창 횡성 인제 정선 일대,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충청도 서산 당진 안면도 일대 등이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펜션이용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특정 계절에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땅매입=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펜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다. 이때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따라 농지대체조성비(지자체에 따라 평당 2만5천~3만4천1백원)를 내야 한다.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무주택 현지 농민이나 기존 대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땅값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3백만원정도로 예상해야 한다. 설계와 건축= 현행 공중위생법상 방을 7개 이상 두고 영업을 하면 숙박시설로 간주돼 준농림지에 들어설 수 없는 등 많은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민박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최대 6개까지만 설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입= 입지 선정이나 부지 매입,토지 전용,설계와 건축 등을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직접 펜션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프랜차이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프랜차이즈망을 갖춘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펜션 완공 후 컨설팅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객실 예약을 한 고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다 광고나 홍보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총비용은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천만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