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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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을 앞두고 23개 주요 성수품과 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물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금의 상환 기간.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갚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 물가대책으로 사과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최고 두 배로 늘리고 농협.수협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5∼30% 싸게 팔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기습 인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고 1천20만원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키로 했다.
또 체불 사업장에 금융회사 대출(최고 20억원)을 주선해 체불임금을 설 이전에 청산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장 5년 이내에 월별로 균등상환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의 채무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차등 상환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의 부채도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언.정한영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