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 5%룰 위반 .. 18만주 처분후 지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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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4월 EG 주식 18만주를 처분했으나 공시 소홀로 대량보유자 보고 의무(5%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월1일 EG주식 18만주를 장내 매도,지분율이 종전 55%에서 5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5%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일어날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토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변동 보고를 대행한 회사 직원이 공시 접수 코드를 잘못 입력해 보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주의·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