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고 피해자에 '보험금 일부 先지급' 입력2006.04.03 09:52 수정2006.04.03 09: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LPG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손해보험회사들은 LPG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5백만원 한도내에서 추정보험금의 50%까지를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내용으로 'LPG소비자보장보험 특별약관'을 개정,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靑 "도그마 빠져있다" 질책하더니…'환율정책 수장' 결국 교체 환율 안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이 23일 교체됐다. 2개월 전 정책 라인 주요 국장에 임명된 이형렬 전 정책조정관(국장·행시 40회)이 새 국제금융국장으로 임명됐다. 1400원대 후반의 고환... 2 한국딜로이트 신임 대표에 길기완 한국딜로이트그룹은 23일 파트너 승인 투표를 거쳐 길기완 경영자문 부문 대표(사진)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출했다.길 신임 대표는 오는 6월 1일부터 대표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이다. 앞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 3 4분기 깜짝실적 삼성E&A…"올해 수주 목표 12조원" 삼성E&A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000억원에 육박한 7921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7000억원)는 웃돌았다.삼성E&A는 “혁신 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