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수 반올림으로 탈락 高3생 '서울대에 불합격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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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대에 지망했다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양(19)은 9일 "학교측의 불합리한 전형 탓에 불합격했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불합격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서울대는 수능시험 과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1차 전형을 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응시생들의 영역별 점수를 반올림해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형하는 바람에 동점자들에게 밀려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정한 응시자 점수 기준에는 '원점수'에 대해 반올림 규정이 없음에도 서울대는 평가원은 물론 응시생에 대해 제대로 된 '원점수'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전형요강과는 달리 응시생의 '원점수'를 임의로 반올림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