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법안 '올 정기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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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과세확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변칙증여.상속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더이상 관련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관련 입법의 조기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