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노동정책방향을 확정,인수위에 보고했다. ▶관련기사 A3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시킨다는 방침아래 비정규직의 탄력적 고용은 확대하되 사용자의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은 규제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노동에 대해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들의 연공 급여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특수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26개로 한정된 파견근로업무를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