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한국투자신탁증권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등 4개 투신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모두 끝난다. 특히 현투증권의 경우 현행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다음달 말로 끝나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푸르덴셜로의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현투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5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지난 97년 3월 전환된 현투증권은 다음달로 전환된 지 6년째에 해당돼 현행 규정으로는 더 이상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없다. 현행 금감위 규정은 전환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허용 기간을 전환일로부터 6년간으로 못박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투증권이 다음달 말 이후 추가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으려면 금감위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규정과 달리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전환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유예기간을 전환일로부터 최장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투 한투 동투 등도 오는 12월이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전환증권사는 지난 2000년 6월 전환됐기 때문에 금감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가량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금감위가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내릴 경우 이들 전환증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환증권사들은 대부분 부실이 누적돼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전환증권사들은 금감위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승인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