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판부도 충분하게 심리를 벌일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는 97∼98년 세풍그룹의 관계사인 세풍월드 고대용 전 부사장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