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직원 횡령사고를 낸 현대증권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홍완순 전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7월 서울 자양동지점 관리팀장 김모씨가 고객돈 60억여원을 빼돌려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이와 관련한 위규사항이 적발돼 이같이 제재키로 했다.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사고 금액이 자기자본의 2%를 넘거나 1백억원 이상이면 문책 경고, 자기자본의 1%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를 취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