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이네트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하이네트의 경영권을 인수키로 한 유한수 전 전경련 전무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유씨측은 지난해 11월28일 한국하이네트의 기존 대주주였던 이장한씨 등으로부터 지분 4백만주(42.4%)를 1백2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맺었다. 유씨측은 지난해 12월9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았으며 이후 잔금도 치르지 않았다. 한국하이네트측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양수도 계약금 5억원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유씨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하이네트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신임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을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원인소멸로 이 안건을 철회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