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세범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도 엄격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내·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백5조6천억원의 올해 세수목표가 소비증가세 둔화와 유가상승 등으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한 사전 안내 자료를 강화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이 가입한 각종 사회보험 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실질 소득을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및 소득 해외유출자,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해 낭비한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 중에는 과다하게 해외에서 골프를 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변칙적으로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소득탈루를 위한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