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세범 처벌법을 대폭 강화,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형량을 늘리고 추징액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을 받더라도 형량이 가볍고 추징액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국세청은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내.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및 소득 해외유출자,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또 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부유층도 자금출처 등을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개인 중에는 과다하게 해외에서 골프를 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적으로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소득 탈루를 위한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