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세제 개선의 방향은 간소화와 선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세체계가 복잡할 수록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진다. 현재 국세 13개와 지방세 17개 등 30개 세목으로 이뤄진 조세체계도 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과세대상이나 시기가 중복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세 대상·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흡수 통합할 수 있다. 목적세 부분도 세제정비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거론되는 대상이다. 목적세의 성격이 퇴색된 교통세의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세목으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로 정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행정 선진화는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납세자들이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기정보 접근권'과 '자기정보 정정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일반법인 국가배상법 외에 국세기본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객관성을 유지해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연결납세제도는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50% 등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 두 회사에 대해 각각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한개 기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분할이나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